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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중소형 ‘추첨제’ 부활…2030·1주택자 당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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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사진은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사진은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12.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4월 1일부터 서울에서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에도 추첨제가 도입된다. 가점이 낮은 2030세대도 전용 85㎡ 이하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의 추첨제 비율이 상향조정 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전용 60㎡ 이하 물량의 60%, 전용 60~85㎡ 물량의 3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그간 중소형 추첨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 0%, 조정대상지역 25%여서 가점이 낮은 청년가구의 당첨이 어려웠다.

이와 함께 중장년가구 수요가 많은 전용 85㎡ 초과에 대해서는 가점제 물량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대형주택의 8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현재 각각 50%, 30%인데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내년 4월부터 중소형 '추첨제' 부활…2030·1주택자 당첨 기대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 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무순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해당지역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경기도 거주자도 서울 ‘줍줍’에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줍줍’ 예비당첨자 비율도 당초 40%에서 500%로 확대한다.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해 N차 무순위청약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입주자 명단공개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내년 4월 1일로 예정됐다. 다만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는 내년 2월 공포 즉시 시행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연령별 실수요에 맞는 주택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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