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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비대면 금융 관련 민원이 세 배 넘게 급증했다. 비대면 금융상품투자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지난해 1463건을 기록했다. 2017년 415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나온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총 5069건에 달했다. 이중 은행은 2472건으로 전체 민원의 48.8%를 차지했다. 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 시 불편사항과 금융범죄와 관련된 민원들이었다.
비(非)은행권의 비대면 금융거래 민원은 21.2%(1076건)이었다. 주로 카드결제와 리볼빙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설명 불충분이나 카드 부정사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보험은 13.7%(693건)으로 인터넷,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모집과정 중 설명 불충분이나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발생한 민원이었다. 금융투자업권은 13.1%(666건)로,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의 전산장애와 비대면 개설 계좌의 거래 수수료 관련 민원이 다수였다.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시 성격과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성향보다 위험성이 높은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표준화된 설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나이, 투자경험 등 고객의 상황을 반영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고객맞춤 대응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전화를 통한 보험 모집권유 시에도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해 설명한 후, 판매시에는 표준스크립트에 따라 주요 내용을 형식적으로 읽어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범죄에도 유의해야한다. 신분증 등 개인정보 유출시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대출실행 등 금융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대환대출 안내, 택배알림, 지인사칭 전화·메세지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플랫폼을 통한 거래 시에는 금융사의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플랫폼 광고에는 세부적인 거래조건이 안내되지 않을 수도 있다. 플랫폼의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금융회사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계약조건과 다를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환경의 디지털화 등에 따라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시 온라인 매체 이용 관련 불편,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금융범죄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거래 시 설명 불충분 등이 주요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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