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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섰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1월14일부터 18일까지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 등이다.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생산�� 홍갓에서 부적합 항목인 플록사메타미이드가 0.21㎎/㎏이 검출됐다.
수입제품은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중국 칭다오 아그리-킹 인더스트리얼과 서우광 중룽 푸드에서 수입한 당근(프로피코나졸), 중국 칭다오 둥팡화허에서 수입한 양파(티아메톡삼), 베트남 롱딴컴퍼니에서 수입한 고추(트리사이클라졸), 중국 상린 푸드에서 수입한 고춧가루(오크라톡신A) 등은 통관을 차단했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검사 중인 27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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