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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 점검에 나섰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7887건의 누리집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SNS(소셜미디어서비스)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URL)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을 이용정지·해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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