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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지만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전운임제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두고 정부와 화물연대의 의견 차이가 나타난 영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전날 오전 ‘총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14명 중 3574명(13.67%)이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가운데 2211명(61.82%)은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은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으로 집계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시작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속·과적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가 지나면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선언을 통해 “화물노동자 안전 보장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컨테이너 및 시멘트로 제한된 적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정부와의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을 무효화 한다고 밝히면서 안전운임제 일몰 가능성이 제기된 탓이다.
국토부는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다”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3년 연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는 2023년 안전운임 시행에 처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도 갈등 뇌관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관한 논의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은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이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기간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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