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면세업계에 주어졌던 임차료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지난달 입점 면세사업자에게 ‘임대료 특별 감면 제도 안내 및 계약 변경에 대한 의향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기간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임대료를 매출에 연동해 받았다. 이를 종료하고 다시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여객 수가 40% 이상 감소한 달은 임차료에서 여객 감소율의 절반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객 감소율이 50%면 임차료에서 25%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여객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60% 이상을 회복하면 정상 임차료를 내야 한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일일 여객 수는 절반가량을 회복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아직 업황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신세계·현대백화점 면세점, 중소·중견 업체들이다. 제2터미널에 입점한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올해 계약이 만료돼 임대료 부과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이지만, 제1터미널 입점 업체들은 대부분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 끝나지 않아 꼼짝없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바뀐 방식을 적용하면 당장 내년부터 한 달에 수십억 원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여객 감소율에 따라 감면을 해준다 해도 당장 한 달에 100억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매출이 정상화가 되려면 객수의 80%는 회복이 돼야 하는데, 60% 선에서 정상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니 업계 고민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아직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아 매출이 회복세를 탔다고 보기 어렵다. 여객 수가 회복됐다고 해도 당장 주 고객이 들어오지 않는데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리가 없지 않느냐”며 “당장 내년 1월부터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임대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가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은 지난 5일까지 업체별 회신을 부탁했으나 아직 업계는 고민을 거듭하는 중이다. 한국면세점협회도 “공항 여객 수 증가 추세와 달리 면세품 인도장은 여전히 95% 이상의 감소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여건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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