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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험사 상품개발·기획팀에 근무하는 B씨는 매년 11~12월이면 과도한 업무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다. 이듬해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평균공시이율이 10월말이 되서야 나오기 때문이다. 발표시점도 분명치 않아 10월 셋째 주부터는 매일 확인해야 하는 B씨. 발표시점이 “1개월 이상만 앞당겨지면 좋겠다”라며 하소연한다.
내년부터 B씨와 같은 사례는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9월말로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23일 금감원은 내년부터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는 10월 말에서 9월 말로 1개월 앞당긴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232종도 간소화된다.
우선 평균공시이율은 각 보험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공시이율의 가중평균으로 상품 공시 및 설계기준 등에 활용된다. 각 공시이율은 보험회사가 납입보험료에 적용한 이자율이다. 평균공시이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지난 한해 상품에 적용된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로 같은 액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현재는 제공시점이 10월말이라 보험회사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연말 등 특정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표준약관 등 보험상품 관련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보험회사가 다수 상품의 기초서류 및 보험 안내자료를 개정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감독목적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업무보고서 179종도 폐지한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53종은 제출주기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월 주기에서 분기 주기로 제출주기를 바꾼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전수조사와 금융회사 간담회를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저조한 업무보고서를 선별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는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역 내 총괄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다.
기존 정해진 경로(CPC지원시스템)외 유선과 이메일 등을 통한 비공식적 자료요구는 금지했다. 자료요청시 감독부서와 검사부서의 중복요청 등을 막기 위해 금감원 직원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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