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로 무임승차 방지
피부양자 7년 새 418만 명 급감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 줄일 계획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추측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즉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여 이른바 ‘무임승차’로 혜택을 받는 이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건강보험은 부양가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수 월액과 소득 월액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피부양자 인정 범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넓은 편에 속한다는 사실도 고소득·고액 자산가들의 건강보험료 회피 용도로 이용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됐다.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 요건을 맞추면 본인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피부양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도 함께 줄어들었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피부양자 수는 2017년 2,006만 9,000명에서 2018년 1,951만 명으로 2,0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910만 4,000명, 2020년 1,860만 7,000명, 2021년 1,809만 명, 2022년 1,703만 9,000명, 2023년 1,653만 명, 2024년 1,588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7년 사이 약 418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직장가입자 한 명이 짊어지는 피부양자 수를 뜻하는 부양률(명)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1.19명이었던 비율은 2020년에 1.0명으로 떨어졌고, 2021년 들어 처음으로 1명 미만인 0.95명을 기록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감소하며 지난해에는 0.79명까지 떨어졌다.
피부양자 비율도 마찬가지로 2017년 39.4%,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2023년 32.1%, 2024년 30.8% 등으로 하락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게 관리강화에 나선 결과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다달이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기준을 넘은 피부양자에게는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시행한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좁혔다. 여기에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존재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이전 기준(재산 과표 5억 4,000만 원, 공시가격 9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재정 안정 대책의 하나로 피부양자에 관한 제도 개편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개편 중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은 먼저 피부양자의 인정 범위를 좁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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