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190만 가구에 1조 8,000억 원을 지급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 모든 연령 확대

3일 국세청이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힌 가운데 신청 조건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하여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다면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세청은 상반기 신청 가구를 포함해 올해 약 190만 가구에 1조 8,00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신청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국세청은 맞벌이 가구가 결혼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소득 상한 2,200만 원)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또한, 장려금 자동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보다 69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즉, 더 많은 이들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자동 신청에 사전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전 동의에 신청하더라도 다음 해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자동 신청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하여 자동 신청 동의는 신청 안내 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신청 요건을 충족해 자동 신청되면 ‘자동 신청 완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즉, 자동 신청되지 않으면 따로 결과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홈택스나 자동응답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도입된 자동 신청 제도는 동의 후 2년간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취약계층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60세 이상·중증장애인으로 자동 신청 대상이 넓혀지면서 국세청이 자녀·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8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23년 35만 명이 자동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았고, 지난해 45만 명으로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신청 제도의 도입 후 2년 사이 누적 80만 명이 자동 신청 혜택을 받은 것이다. 자동 신청 제도 대상의 확대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 인원의 75%를 차지하는 60세 미만까지 자동 신청 제도가 확대되면 앞으로 자동신청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당 제도는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우리 직원들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해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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