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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늦어도 가산세?… 올해부터 바뀐 국세청 규정, 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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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문료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매달 제출해야 추가 부담 피할 수 있어
홈택스로 간편 신고, 편의 기능 강화
출처: 국세청(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국세청(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제 강연할 때마다 세금 신고까지 신경 써야 하네요.”

프리랜서 강사 김모(43) 씨는 올해부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부담을 느꼈다. 강연 일정만으로도 바쁜데, 매달 신고 기한까지 챙기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업자도 아닌데 매월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니 번거롭다”며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신경 쓸 게 많아졌다”고 말했다.

강연료·자문료,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올해부터 강연료나 자문료 지급 후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가산세 부과가 유예됐지만, 올해부터는 기한을 넘기면 부담이 커진다.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단,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낮아진다.

또,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면 1%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예를 들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했다면 이달 29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강연·자문료도 매달 신고해야…

국세청은 2021년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해 매달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강연료·자문료 등 일시적인 기타소득도 이 자료에 포함된다.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난해부터 매월 제출 의무가 생겼고, 올해부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 대상은 강연이나 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다. 다만, 전문 강사처럼 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TV·라디오 방송에서 해설·연기·심사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가 자문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홈택스로 간편 신고, 번거로움 줄였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국세청은 △제출화면 간소화 △미리채움 서비스 △소득구분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화면 간소화’ 기능을 활용하면 한 화면에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달 입력한 정보를 불러와 수정만 하면 된다.

또, ‘소득구분 따라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한 클릭만으로 소득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겠다”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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