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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오해해 사망한 여대생”…택시기사 처벌 수준 살펴봤더니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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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택시 사고
택시 기사 난청
법원 사건 무죄 선고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80대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택시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여대생 B 씨를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배경은 택시 기사의 난청과 관련이 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사고는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45분경 포항역에서 택시 기사 A 씨가 여대생 B 씨를 태운 후 발생했다. 블랙박스에 따르면 B 씨는 택시 문을 닫으며 목적지를 말했지만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한 A 씨는 B 씨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운전했다.

B 씨는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A 씨에게 “이쪽 길 맞죠? 네?”라고 질문했지만, A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B 씨는 불안감을 느껴 남자 친구에게 “택시가 이상한 데로 가” “나 무서워, 어떡해”, “엄청나게 빨리 달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택시는 시속 109㎞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달리면서 내비게이션의 경고음도 여러 차례 울렸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B 씨는 다시 “아저씨, 저 내려주시면 안 돼요?”라고 요청했으나 A 씨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B 씨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하고 택시 문을 열었고 당황한 A 씨가 속도를 줄였지만, B 씨는 결국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 후 B 씨는 뒤따르던 SUV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A 씨는 청력 검사에서 노인성 난청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불법 주정차 된 차선을 넘어서는 등 난폭하게 운전한 점, B 씨의 상태를 무시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SUV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함께 기소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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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법원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 씨가 포항역에서부터 B 씨의 목적지를 한동대로 인식한 상황에서 A 씨가 B 씨가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를 미리 방지할 방법도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SUV 운전자에 대해서도 “조기에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 씨가 청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보청기 등을 착용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B 씨가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무죄를 유지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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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한편에서는 택시 기사의 청력 문제와 그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면서 사건을 불가피한 사고로 받아들이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택시 기사의 난청이 사고를 일으켰지만, 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택시 기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다른 네티즌들은 택시 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A 씨가 청력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택시 운전 중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B 씨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반응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사고 발생 당시 B 씨가 남자 친구에게 “나 무서워”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택시 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친 속도로 운전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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