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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어 ‘내란 장군’도 보호한다” 인권위 내부 분위기,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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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내부 분열
인권위 권고 헌재 통보 못 해
김용원 상임위원 업무 회피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이 인권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인권위 측은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대해 결정문을 당일 내로 송부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인권위는 해당 기관들에 결정문을 18일 오전 11시까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권위 내부에서는 어떤 부서가 통보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내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SBS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3시 기준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앞서 인권위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안건을 두고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끌어 상정한 것에 따라 조사국과 김 위원 측 중 어느 곳이 전달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아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통상적으로 안건은 조사국에서 자료 조사를 거쳐 만들고, 의결이 되면 통보도 조사국이 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일부 조사국 직원들이 인권위 안팎으로 ‘부당 안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조사조차 담당하지 않은 결정문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1일 인권위의 ‘내란 비호 안건’ 의결을 두고 인권위 직원들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한다며 대신 머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에 일각에서는 “김 의원 측이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측에 전달을 꺼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조사국과 김 위원 측이 서로 ‘네가 할 일이다’라며 옥신각신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즉, 일반적인 안건처럼 조사총괄과에서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사총괄과에 방어권 안건을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이번 결정문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전달해야 한단 의견이 충돌했으나 결국 조사총괄과가 안건을 전달한 것이다.

이날 전달된 결정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탄핵 심판 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등의 의견이 포함됐다.

한편, 18일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이 인권위에 제출된 뒤 예정에 없던 임시 군 인권 보호 위원회(군 인권 소위)가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군 인권 보호국 조사관들이 지난주 이들이 구금된 시설로 급파돼 조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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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통과된 뒤 군 인권보호관이 내란 사태 연루 군 장성에 대한 옹호에도 속전속결로 나서고 있다. 이날 진행된 군 인권 소위의 일정에 제출된 긴급구제 신청서는 군사법원이 장군들의 일반인 접견 금지와 공개 장소 수갑 착용을 풀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실제로 인권위는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 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 정보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을 각하하고, 인권 개선 문제에 관해서만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문 작성 후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비상계엄 세력을 보호하는 의견을 연이어 표명하는 상황을 두고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규탄을 쏟아내고 있어 인권위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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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성명을 내고 “다수의견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에 따라 이유를 짜맞춘 것에 불과”하다며 “권력자인 윤석열과 내란 공범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설립 목적 자체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채상병 수사 은폐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지원해 온 군인권센터 역시 앞서 논란이 된 김 상임위원을 두고 “죄 없는 박 대령을 상대로는 긴급구제의 길을 막기 위해, 내란범들을 상대로는 긴급구제를 해주기 위해 제멋대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김 상임위원은 박 대령 측이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들을 비롯해 국내외를 막론한 인권 단체들은 인권위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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