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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기내 선반에 못 둔다.”…강화되는 안전 규정,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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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치 시행 발표
전자담배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기내에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들고 탑승할 때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현재까지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보조배터리가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담배로 인한 연기 발생 등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전자담배의 안전 관리도 강화되어 이번 표준안에 포함되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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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담배로 인한 화재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1건, 미국에서는 9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대국민 홍보한 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되지만, 용량과 수량에 제한을 두고 엄격한 보관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달라지며 초과 반입 시에는 각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된 배터리는 보안 검색 시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관리된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키오스크와 같은 셀프 체크인을 이용하는 승객은 항공권 예약 시부터 탑승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5단계에 걸쳐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받게 된다.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의 용량에 대해서는 100Wh 이하의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5개를 초과하면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100Wh에서 160Wh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은 후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으며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의 단락 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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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에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를 덮거나 보호형 파우치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항공사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지를 비치해 승객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보안 검색도 강화될 예정이다. 만약 미승인된 보조배터리가 반입되었거나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검색이 실시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해당 항공사에 인계되어 확인 및 처리가 이루어진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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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항공사는 매월 1회씩 적발 건수를 통보받아 자체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기내 선반에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보관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해당 품목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은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 등을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보조배터리의 과열, 부풀어 오름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될 경우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와 논의를 거쳐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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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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