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에 연금 감액 감수하는 은퇴자들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연금 개혁 시급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증가 / 출처 :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86/image-ed3a7345-5e22-49cb-bc32-6a3f344c9010.jpeg)
“연금이 줄어드는 걸 알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워서 조기 수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생계를 위해 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기 연금 100만 명 시대…감액 감수하는 은퇴자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증가 / 출처 :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86/image-dd428d31-ff4f-46cc-a92c-a22d46b7c794.jpeg)
지난 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96만1천 명이었으며, 올해는 10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7조 8,955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9조 3,763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한 해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최대 5년 조기 수급 시 30%까지 감액된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5년 조기 수령할 경우 7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조기 연금은 ‘손해 연금’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은퇴 후 긴 소득 공백 기간… 어쩔 수 없는 선택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증가 / 출처 : 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2/CP-2023-0186/image-0a864f84-024e-4fe3-b50b-9e4c2ec4a23d.jpeg)
하지만 이런 불이익에도 조기 연금 신청자는 계속 늘고 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 고령층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평균 연령은 49.4세였다.
바로 재취업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또한 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는 점도 조기 수령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1961년생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5년마다 1년씩 늦춰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내는 사람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국민연금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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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 가입자는 급격히 줄고 있지만,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81만여 명으로, 2023년 말보다 57만여 명 감소했다.
특히 직장 가입자 수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723만여 명으로 1년 새 41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출산율 감소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서 수급자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최저 수준이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험료를 더 낼 것인가, 연금을 덜 받을 것인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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