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과세 논란
대법원판결 근로소득 간주
공무원 민간기업 과세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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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포인트 과세에 관한 논란이 다시 한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 가운데 공무원과 민간기업간의 과세 차별이 형평성 논란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 혜택으로 근로자가 이를 사용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민간기업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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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지만 근로자와의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급여의 일종”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재화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받은 복지포인트와 민간기업 근로자들 사이의 불공정한 세금 적용에 있다.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받아도 이를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분류하고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복지포인트가 ‘물건비’로 간주하므로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처리 방식은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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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공무원은 동일한 복지포인트를 받고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0월 대전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둘러싼 논란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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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되는데 공기업인 코레일의 복지포인트만 과세되는 것은 조세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고가 진행 중이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규정도 논란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포인트는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도 제한적이다.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없고 지정된 용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실상 현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복지포인트에 과세되는 것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복지혜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적 혜택에 가깝다”라고 법원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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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복지포인트를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에 대한 보상인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의 차별적 과세를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포인트가 사실상 현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공무원에게만 복지포인트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며 공무원의 특혜를 지적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 민간기업 근로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네티즌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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