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출시한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소라’가 실제 게임 콘텐츠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챗GPT의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가 소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오픈AI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9일(현지시각) 동영상 생성 AI ‘소라’를 출시했다. 소라는 이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장면을 생성해준다. 소라로 생성할 수 있는 동영상은 최장 20초 길이, 최대 1080픽셀(p) 화상도이다. 소라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기존 동영상을 확장하거나 빠진 프레임을 채우는 기능도 제공한다. 오픈AI는 “소라를 통해 이용자들이 상상을 텍스트나 이미지를 넘어 동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라가 실제 게임 콘텐츠를 학습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2월 소라를 처음 공개하면서 마인크래프트 비디오로 모델을 학습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오픈AI는 소라를 훈련하는 데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외부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공공 데이터와 라이선스 데이터를 활용했다고만 언급했다. 소라를 직접 사용한 이용자들은 소라의 데이터가 실제 게임이나 트위치 스트리밍에서 나온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실제 소라를 써본 이용자는 닌텐도 게임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나 유명 1인칭 슈팅 게임인 ‘콜오브듀티’ 스타일의 영상을 생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소라가 만든 동영상을 살펴보면 슈퍼마리오와 매우 유사하게 생긴 픽셀 아트 스타일의 캐릭터가 점프하면서 동전을 얻는다. 또 다른 동영상은 콜오브듀티와 같이 이용자가 총을 쏘며 앞으로 나가는 게임을 만들어냈다. 이와 함께 소라는 유명 트위치 스트리머의 외모를 반영한 캐릭터도 만들어냈는데, 심지어 해당 스트리머의 팔에 있는 문신까지 복제했다.
전문가들은 오픈AI가 무단으로 게임 플레이 영상을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게임 콘텐츠에는 개발사뿐만 아니라 스트리머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법적 리스크가 크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현재 오픈AI는 챗GPT의 학습 데이터와 관련해 언론사, 이미지 제작사 등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해당 소송 판결에 따라 소라의 저작권 리스크 여부도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게임의 복제나 2차 제작물에 관해서는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작권 침해 요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영상의 경우 텍스트만큼 광범히 하게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소라는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한정된 콘텐츠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게임 콘텐츠는 유용한 학습 콘텐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오픈AI에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선점”이라며 “저작권 침해 논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사전에 저작권 보유 회사와 협의하기보다는 사후 소송이 걸리면 협의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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