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량 결함 과징금 부과
BMW, ADAS 문제로 29억 처분
르노, 결함 고지 미흡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총 1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BMW코리아, ADAS 결함으로 최고 과징금
이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에서 스티어링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첨단 조향장치(ADAS)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BMW코리아는 29억 8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뒤이어 KG모빌리티가 18억 8천만 원, 혼다코리아가 11억 900만 원, 르노코리아가 10억 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8억 9천930만 원, 테슬라코리아가 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에 대해 매출액, 시정률, 상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코리아 등 6개 회사에는 총 1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안전기준 위반에 엄정 대응 선언
또한 판매 전 결함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구매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이 낮은 제작·수입사에 대해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차량 검사 시 리콜 대상 여부 안내와 함께 시정률 점검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안전 기준을 소홀히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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