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저작권 문제가 전 산업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AI 산업 발전을 수용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AI가 사회문화에 미칠 영향 및 합리적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올해 열린 ‘대한민국 AI국제영화제’ 출품작만 2000여편이 넘을 정도로 인간 고유의 활동이었던 창작의 영역에 AI 개입이 늘고 있다.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AI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면책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크다. 정보분석 등의 목적으로 AI가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우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에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저작권법에 도입된 TDM 면책규정이 국내에 없다”며 “미국처럼 공정이용(fair use)인지 아닌지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TDM 면책에 있어 창작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창작자들의 보호·문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AI 생성물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학습 기반을 제공한 창작자들에게 일정 소득 분배 방안 등도 거론된다”고 밝혔다.
이원태 아주대 교수는 “공정 이용에 있어 권리 중심 접근보다 이익 기반의 합리적 배분도 검토해야 한다”며 “개발자와 창작자 사이에 공동 라이센싱 모델도 있다”고 전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되고 시장이 생겼지만, 법적 예측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TDM 면책규정이 담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창작자 등 권리자, AI 개발사, 학계, 법조계, 기술계 종사자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충돌 문제가 심해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22대 국회에서 AI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고려하면서 창작자가 함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습 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정당한 보상 등에 있어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면밀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윤재 경희대 교수는 “창작에 대한 개념과 철학적 합의가 저작권법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AI로 인해 개념이 혼란스러워 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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