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휴대폰 번호이동(통신사 변경) 누적건수가 7년 만에 600만건을 돌파할 전망이다. 알뜰폰(MVNO)을 제외한 이동통신사(MNO) 간 번호이동도 3년만에 300만건을 넘어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통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번호이동 활성화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9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해 1~11월 휴대폰 번호이동수는 577만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3.1%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번호이동수 561만건도 넘어섰다.
연말까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월평균 50만건을 감안하면 600만건 돌파가 유력하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1000만건에 달했던 휴대폰 번호이동은 2017년 701만건에서 2018년 566만건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600만건을 밑돌았다.
알뜰폰간 갈아타기를 제외한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 역시 2021년 이후 3년만에 300만건을 돌파했다. 올해 11월까지 이통 3사간 번호이동 누적건수는 301만328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255만건, 작년에는 275만건에 그친 바 있다.
올해 번호이동 시장을 이끈 건 요금제 다변화다. 2만~3만원대 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잇달아 출시되고, 알뜰폰도 이색 요금제와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고객 이탈과 유입을 부추겼다.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전환지원금 지급과 5G 중간요금제부터 저가요금제까지 상품이 세분화되면서 일정 부문 번호이동 경쟁 활성화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이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단통법이 폐지돼 통신사간 지원금 등을 통한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이 가능해지면 고객 유치 경쟁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연내 통과가 유력했던 단통법 폐지안은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올스톱됐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예정이었던 단통법 폐지안도 논의가 무산됐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현안 모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