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서 법을 어기고도 연락이 닿지 않아 관보 게재를 통해 공고가 이뤄진 것이다. 이달 20일로 예정된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정식 시정명령 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첫 국내 유통 제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해외 게임사 ‘로머플랜(RoamerPlan)’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 중인 ‘메템사이코시스’ 내 고급 보석상자(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로머플랜은 홍콩에 소재한 중국계 게임사로 추정된다.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면 올해 5월 ‘전혼M’이라는 무협풍 게임을 국내 출시한 ‘홍콩 더클링 테크놀로지(hong kong duckling technology)’와 같은 곳으로 파악된다.
문체부는 앞서 9월 로버플랜에 대한 시정권고(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당시에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회사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의견제출 요청이 이뤄졌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10월말까지 총 63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다만 대부분 국내 게임사와 해외 주요 업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단계에서 조기에 시정을 완료해 준수율이 90%에 이른다.
문제는 로머플랜과 같이 국내 연락 가능한 접점을 두지 않고 법 준수 의지도 보이지 않는 극소수 해외 업체다. 9월부터 석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을 어기며 서비스를 하는 동안에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체부는 현재 관보로 공개된 로머플랜 이외에도 일부 해외 게임사에 우편 송달 방식으로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해둔 것으로 파악된다. 시정명령에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시 국내 업체는 수사의뢰로, 해외 업체는 유통제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로머플랜 이외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일부 해외 게임사에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확률 표시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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