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한 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플랫폼 업계는 ‘고영향 AI’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생성형 AI 서비스의 고지·표시 의무에 대해서도 창의·예술적 저작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추후 시행령으로 업계 우려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을 다음주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오는 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10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19개 관련 법안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했다.
플랫폼 업계는 AI 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중복 및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고영향 AI’ 규제 신설과 관련해 자율주행·의료기기 등 기존 산업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적용돼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불확실해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의무를 받게될까 우려했다.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로 규정되면 위험 관리방안 수립과 보관 의무를 적용받는데 이 또한 업계 부담이 크다.
‘중복규제’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규제에 인공지능 관련 규제가 추가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법까지 고려하면 ‘3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권익·안전에 영향을 주는 AI가 혼재돼 일률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는 ‘과잉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고지 및 표시’ 의무에 대해서도 일부 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문제는 예술·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를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영화나 웹툰 등 콘텐츠 서비스에도 인공지능이 적용됐다는 내용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용자 실익이 없고 사업자의 규제 비용은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예술·창의적 표현물이나 풍자, 허구의 유사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를 법안이나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법과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법안에서 영향받는 자의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AI 사업자에 대해 사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경쟁사 민원 등 악용 소지가 있고, 타부처 권한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 예로 의료기기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과기부에서도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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