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면허 제도에 기반한 기존 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당국의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에서 열린 플랫폼법정책학회 제3차 정기세미나에서 “(정부 당국이) 택시 면허가 없으면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면 전통 산업으로부터 이탈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면허 문제를 풀지 않으면서 신산업이라고 규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다의적인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교통수단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디지털 인프라이면서,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차량 공유, 자전거 대여, 대중교통, 택시 호출 서비스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신산업(모빌리티 플랫폼)’과 ‘구산업(택시 산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모빌리티 플랫폼을 바라보는 규제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 “기존 면허제도 기반 택시 산업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서비스로, 기존 택시 산업과 운수 산업에 비해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존 규제 틀에 맞춰 모빌리티 플랫폼을 보고 있다. ‘타다 사태’ 이후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서비스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이날 기존 이해 관계자 중심 규제가 소비자 편익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에 대해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면서 미래 기술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계에서는 새 실험을 하는데 어려운 계기가 됐다”면서 “이해단체에 의해 들어오는 규제 요구사항에 의해 즉각 반응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 대해 모빌리티 산업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공정위에서 가맹택시와 일반택시를 볼 때 기계적인 중립으로 공정한 서비스인지 많이 따지는 것 같다”면서 “모빌리티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실험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