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최대 274조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이들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규모는 약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매출을 ‘과소 보고’하고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어 조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25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개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 방안은?’ 세미나에서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이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한 이래 최대 274조6400억원의 매출을 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법인세 추정치는 최대 21조5000억원이다.
이 같은 추정치는 최근 전 교수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수행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이래 매출 및 세원 잠식 추정’ 연구 결과다.
구체적으로 구글코리아가 설립된 2004년에서 지난해까지 최소 97조3000억원에서 최대 242조7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법인세는 최소 7조7500억원에서 최대 19조3000억원이다.
넷플릭스코리아의 매출 추정치(2016~2023년)는 최소 15조800억원에서 최대 16조4300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법인세는 최소 9319억원에서 최대 1조원이다. 또 페이스북코리아의 매출 추정치(2011~2023년)는 최소 7조9300억원에서 최대 15조5100억원이다. 이 기간 법인세는 6138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이들 기업은 법인세를 상당 부분 회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플릭스코리아의 연평균 매출은 약 1조8850억원,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약 1165억원이다. 하지만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을 8233억원이라고 보고했고, 법인세로는 36억원을 납부했다.
전 교수는 “3개 기업을 보면 (지금보다) 30배 이상 법인세를 내야 한다”면서 “매출을 과소 보고해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연구에서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코리아는 연간 매출 추정치로만 보면 우리나라 상법에서 대기업으로 규정하는 ‘자산총액 연간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 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에 걸맞는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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