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 접속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고’ 문구가 뜨기 시작했다. 글을 쓸 때도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절차가 추가됐다.
21일 기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와 아동·청소년 이용자 게시물,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며 “디시인사이드 관리자 외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각 관계기관의 모니터링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는 문구가 뜬다.
문구는 이어 “청소년에 대한 착취, 성범죄, 자살 방조·동조, 약물 권유 등 각종 유해한 글을 작성하거나 불법정보를 유통할 경우 범죄 행위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메신저, SNS, 휴대폰 등을 통한 개인 간 연락을 유도하는 게시물은 사기, 보이스피싱, 기타 불법 행위와 관련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한다.
이는 경고 의결 등 방심위 요구에 따라 디시인사이드가 개선책을 시행한 결과다. 방심위는 지난 20일 성인인증’을 통해 미성년자의 글쓰기, 댓글쓰기를 제한하고, ‘우울증 정보’, ‘극복후기’ 카테고리를 신설해 갤러리를 세분화하는 등의 조치를 디시인사이드가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우울증갤러리’ 운영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9월 방심위에 ‘우울증갤러리’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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