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 계획 사전 제출 △위치정보 수집용 단말장치 장착 의무화 등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해당 단말장치는 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구역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공하고,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이를 전파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한다.
이번 정기단속은 79개 운송사의 4,226대 차량을 대상으로 총 111회에 걸쳐 진행됐다. 단속 결과,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 등 총 2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광역시·도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모든 광역시·도가 동참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합동 단속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단속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해 단속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안전의식 제고와 법규 준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MOTOR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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