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차와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고속도로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제도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유지보수 문제 등이 우려됨에 따라 매년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줄어들게 된다.
감면율 축소로 확보되는 일부 재원은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 대상은 장애인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에 한정되어 있다.
정부는 화물차의 심야운행을 유도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심야운행 화물차 통행료 감면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제도 역시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화물차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행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23시부터 5시까지 통과할 경우 50% 할인이 적용된다. 심야시간 통행 비율에 따라 30% 또는 0%의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적용되던 통행료 감면제도는 신규 신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실상 제도도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고속도로 통행료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전문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MOTOR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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