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단속 건수 3.5배 증가
‘민식이법’ 이후 과태료 수입 급증
최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과태료 급증세에 대해 세수 보존을 위한 자발적 단속이 아닌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에서 과속 단속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4년 사이 스쿨존에서의 과속 단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관련 과태료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태료 적발 건수가 늘었음에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지속적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아직도 스쿨존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속도위반 급증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소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는 ‘민식이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스쿨존 내 속도제한을 강화하고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국 스쿨존에서 단속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9년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약 146만 4천 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526만 4천 건으로 3.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역시 2019년 804억 원에서 2023년 2,894억 원으로, 4년 새 무려 2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
스쿨존 내 안전 문제 여전, 추가 안전 조치 필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벌금 및 과태료 수입이 증가한 것은 경찰의 자발적 단속이 아닌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공익 신고와 무인단속의 확대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단속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쿨존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 지역으로, 2019년 1만 5천 건에 불과했던 단속 건수가 2023년에는 48만 5천 건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안동시의 한 스쿨존에서는 SUV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해 내부에 타고 있던 신생아가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무인 단속 장비의 대폭 증가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지속적 발생이 아직도 스쿨존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표지판 확대, 과속 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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