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 위한 조치
12개 항목의 배터리 안전성 검증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의 제작사 자체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사전 인증을 시행하는 제도로, 배터리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진동, 열충격, 충격, 낙하 등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시험을 통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국토부는 인증서를 발급하며, 제작자는 인증 표시를 차량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적합성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며, 매년 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배터리 이력관리제 시행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전기차 배터리에 24자리 이하의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 운행,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각 배터리의 식별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며, 배터리 교체 시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전 주기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며, “내년 2월부터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총 6건이 포함되며, 안전성 인증 및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규정을 담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