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진작에 없앴어야 했던 거 아니냐”, “이제라도 폐지해서 천만다행이다”
운전자라면 평상시 자동차 정비에 신경을 쓰지만 바쁜 생활로 인해 신경을 못 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자동차의 번호판 부분인데, 자동차 번호판과 자동차를 고정하는 봉인을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라고 일컫는다.
차량 후면 번호판 왼쪽 나사에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스테인리스 캡을 고정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만든 제도다.
1962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드디어 내년 2월부터 폐지된다.
정부가 번호판의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이 제도는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온 만큼,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동안 봉인 캡이 없거나 떨어지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번호판 위조나 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봉인제는 사실상 기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소모가 불편함을 초래하고, 봉인 캡이 부식되면서 번호판 미관까지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며 봉인제 폐지를 발표했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번호판 고정 방식은 유지되지만, 불필요한 봉인 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차량 미등록 시 앞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던 의무도 없어지며, 이 조치는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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