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포함해 검찰 이첩 등 중징계를 내렸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회계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향후 수사 등을 통해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봐 증선위 심의 자료를 수사 참고 목적의 ‘업무 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는 제19차 회의에서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 대표이사에 3억4000만원, 전(前) 재무담당임원에게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금액은 남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전 재무담당 임원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 구조에서 회사는 지난 2020년~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 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인식하는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인 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해야 했다고 판단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은 ‘순액법’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증선위는 회사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회계처리위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 1~5단계로 나뉜다.
감리 결과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한 금감원과 달리, 증선위는 본 건 거래는 대리인 KMS가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있어 위반 여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봤다.
또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고 설령 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더라도 매출액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배수(멀티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회사의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신사업 초기인 2020년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정책을 수립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운행데이터 수집 및 마케팅 참여 대가로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를 익금산입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제반 상황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증선위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양정기준에 따라 직접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는다.
다만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사안 중 증선위와 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진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 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한편 이러한 중징계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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