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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일괄 정년연장 격차만 더 키워, 임금체계 개편도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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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일괄 정년연장 격차만 더 키워, 임금체계 개편도 의무화 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연공서열식 호봉제인데 이대로 정년만 65세로 연장된다면 한국 사회의 격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다.

이 부회장은 “정년만 연장하면 대기업과 공기업과 같이 ‘거대 강성 노조’,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사람들, 호봉제로 월급이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며 “그 밑에 가려진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은 정년 자체가 없어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디지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 인력이 있고 활용도 중요하다”며 정년 60세 이후에도 일할 제도를 만들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두 배인 현실을 지적했다. 지금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나설 경우 고학력, 남성, 300인 이상 기업, 공공부문, 유(有) 노조기업, 정규직들만 혜택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부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법으로 정하는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초고령사회를 빨리 겪은 일본도 정년은 여전히 60세다. 다만 2004년 65세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계속 고용(재고용) △정년 폐지 등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며 지난해 말 기준 300인 초과 기업의 81.9%가 계속 고용으로 65세까지 고용확보 조치를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인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부터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법과 제도 개선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60세 이상 근로자가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월급은 더 많이 주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되면 청년층의 신규채용 여력을 감소 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직무급제 전환도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어렵고 힘든 업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 받는 직무급제로 전환하면 법적으로 정년을 못 박지 않아도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법적 정년이 없는 대신 연금 개시 년도를 정년(독일 67세·프랑스 64세)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년 연장을 법으로 정하면 임금 체계도 개편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와 함께 임금 개편 의무가 법률로 명시되었지만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수가 되면서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위해 일본처럼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은 ‘과반수 근로자 동의’ 가 아닌 ‘의견청취’ 만으로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주 4일제’에 대해서도 “법정 근로시간만 단축시키기 보다는 노사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4일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정보통신(IT) 기업이 많은 판교 같은 곳에는 4일, 4.5일 등을 하는 곳이 많다”며 “노사 합의 하에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1주 단위로 근로시간 법정 최대 한도를 정하면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로 변경하고 법으로 정한 재량근무제 대상 업무도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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