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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실패’…상생협의체, 내달 4일 추가 회의

전자신문 조회수  

30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현장.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자율 협의 마감 기간을 하루 앞두고 열린 9차 회의에서 또 다시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회의에도 중개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는 내달 4일 추가 회의를 열어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30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업계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오후 10시 가까이 집중 논의했다.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했다. 플랫폼 측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했다.

30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현장.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논의 결과,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

우선, 수수료나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등 방식으로 소비자 영수증에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익위원들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 건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다만, 핵심 쟁점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다음달 4일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30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현장 입구.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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