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면허시험 내년부터 도입
내연기관차와 랜덤 배정 시험
대형차 시험도 개선
내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제는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전기차로도 1종·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은 응시자들은 “돌발 상황에 더 당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겠지만, 이번 변화는 친환경차 도입이 가속화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전기차 면허 시험, 이제는 현실로?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기차 도입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연말쯤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들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중 랜덤으로 배정받아 시험을 보게 된다.
현재까지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만 배치되어 있었다. 1종 면허를 따려면 낡은 1톤 트럭을 운전해야 했고, 이 차량은 이미 단종된 모델들이 대부분이라 교체조차 쉽지 않았다.
이제 전기차가 본격 도입되면, 시험을 보는 날 “오늘은 내연기관차일까, 아니면 전기차일까?”라는 질문을 하며 긴장감을 높일지도 모른다.
가장 큰 변화는 시험 채점 방식이다. 기존에는 엔진 회전수가 4천rpm을 넘으면 감점됐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 감점 기준이 필요 없게 됐다.
대신 전기차는 ‘긴급제동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작동되면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돌발 상황에 제동장치가 작동할 만큼 위험한 운전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전기차 적응 기회, 면허 시험에서도 주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도입 의무를 충족하면서, 전기차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전기차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변화는 대형 차량 시험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1종 대형 면허를 따려면 버스를, 1종 보통 면허를 따려면 1톤 트럭을 몰아야 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시험용 차량도 노후화되고 교체가 어려웠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트럭이나 승합차도 시험용 차량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친환경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면허시험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전기차로 시험을 치르며 면허를 따는 날, 긴급제동장치가 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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