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주력 산업인 ‘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구성에 착수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 의결됐다.
바이오 산업은 보건·의료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컨트롤타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민·관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3개 부처가 힘을 합쳤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 수립·개선 △바이오 분야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검토·개선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 수립·조정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 △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서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 간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가능해 바이오 경제로 전환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적인 역량이 총 결집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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