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보노디스크가 국내 출시한 위고비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비만 치료제 비대면진료 처방이 늘고, 해외직구까지 횡행하고 있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위고비보다 앞서 시장에 출시됐던 삭센다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삭센다 약제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현황’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하고 DUR 점검을 거친 진료 건수는 지난해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배(3164건)나 증가했다.
위고비 출시 직후 물량이 부족해 품귀 현상이 생기면서, 보다 접근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삭센다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도 비대면진료 처방이 높자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근거 아래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비대면진료로 위고비를 처방받는 오남용 사례에 대한 집중 질타가 있었다.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정상체중, 혹은 저체중임에도 위고비를 비대면진료로 구매하고 남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비대면진료 뿐만 아니라 위고비를 택배로 판매한 약국도 문제가 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5일 위고비를 택배로 판매한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대한약사회는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도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해외 직구를 차단했다.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비만치료제 등을 금칙어로 설정한 뒤 자율 모니터링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
식약처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과대 광고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플랫폼사 등에 전달했다. 다만 비대면진료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식약처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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