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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 “단통법 곧바로 폐지되면 혼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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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영섭 KT대표(오른쪽)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생중계 캡처.
▲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영섭 KT대표(오른쪽)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생중계 캡처.

김영섭 KT 대표가 급작스럽게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되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TE요금제가 5G요금제보다 비싸다는 지적에는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부당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지만 최악의 악법이라는 오명을 썼다”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단 시장자율경쟁에 맡겨 통신비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열망”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사 임원들에게 단통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영섭 KT대표는 “법개정이 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익을 광범위하게 볼 수 있다면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확정적으로 답 드리기는 어렵다. 빠른 시간 내에 폐지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은 “법에서 정해지면 따르겠다”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신규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서 전체 통신3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장을 묻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했다. 

▲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생중계 캡처.
▲ 지난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생중계 캡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제도 등 기존 혜택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 폐지시 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두면서도 현재보다 할인율(25%)을 낮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 의원 법안은 통신사가 할인율을 낮추려 할 때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이 있다.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영섭 KT 대표는 “빠른 시간 내에 LTE 요금제와 5G요금제를 통합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5G 요금제가 인하는 됐지만 이용자가 1300만 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며 “LTE는 5G에 비해 속도가 5분의 1 수준으로 느린데, 무한요금제 가격은 더 비싸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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