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배터리와 차량의 소유권 분리를 요청하며 배터리 교환식 충전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특례 부여에 이어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택시와 물류 분야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기아, 배터리 소유권 분리 국토부에 요청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전기차에서 배터리와 차량의 소유권을 분리해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토교통부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교환형 전기차 배터리’로, 만약 상용화가 이뤄진다면 모든 산업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의 단점인 재충전과 주행거리의 단점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 중심으로 돌아가는 운송용 대형 화물 업계와 고속버스 등 상용 부문에서 격변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장 출동이 잦은 소방 및 경찰에서도 전기차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특히 현대의 ST1이 교환형 배터리 방식을 차후 사용할 수 있다면 구급차 등 무궁무진한 활용성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환형 배터리, 사회 전반에 영향 끼친다
기존 전기차는 배터리와 차량이 일체형으로 판매되었으나, 이 신청은 배터리 소유권을 차량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용자는 충전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방전된 배터리를 즉시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미 올해 2월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탈부착형 차량 제작’ 신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현재는 상용화를 위한 실증 과정이 진행 중이다.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됨에 따라 세금과 보험 문제를 포함한 리스크 관리 방안도 정부와 협력해 검토 중이다. 차량과 배터리를 각각 관리하는 새로운 세금 구조와 전용 보험 상품 개발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관련 보험 등 만약 배터리 소유권이 별도로 인정된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또한 소모품이기에 교환 스테이션에서 공급 받을 때 균일한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가도 쟁점 부분이다. 또한 사고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지, 차량과의 연결 오류로 발생한 것인지 가능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화재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어 교환형 배터리를 두고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등 업계별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분명한 선긋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민간에 서비스 한다면 피해도 소비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터리 교환 가능하면 전기차 패러다임 뒤엎을듯
이미 중국은 교체형 배터리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대거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 교환소 4000개를 추가 짓는다는 목표까지 세운 상황이다.
한국도 현대차가 교환형 스테이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다만 승용 부문에도 활기를 띄우는 중국과 달리 국내에선 일단 상용 부문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차후 배터리 교환 방식이 인프라 구축과 함께 성장한다면 전기차 기조가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전기차 충전기 업계 등 기존 전기차 구조에 녹아있던 업계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전기차와 연계된 부품, 물류 등 수많은 분야에서 교환형 배터리에 눈을 고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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