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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된 ‘틱톡 미국법원 문서’에 담긴 내용

테크42 조회수  

[AI요약] 미국의 한 법무장관의 실수로 유출돼서는 안될 틱톡의 편집되지 않은 소송 문서가 공개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틱톡이 청소년 사용자의 플랫폼 시간제한을 위해 출시했던 도구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기업은 이를 일일 활성 사용자와 유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법무장관의 실수로 유출돼서는 안될 틱톡의 편집되지 않은 소송 문서가 공개됐다. (이미지=britannica)

틱톡의 봉인된 미국법원 문서가 유출됐다.

주요소송 일부로 우연히 공개된 틱톡(TikTok)의 편집되지 않은 미국법원 문서 내용에 대해 CNN, NPR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틱톡의 사용시간 제한 도구는 청소년 사용을 제한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기업 자체 분석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주요소송의 일부로 우연히 공개된 편집되지 않은 문서에 따른 것이다.

외신이 입수해 보도한 문서에는 틱톡 임원진이 비디오 공유 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미칠 많은 위험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며 “스크린 시간 제안 도구는 앱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데 거의 효과가 없는 시간 관리 도구”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틱톡이 그동안 앱을 수시간 동안 스크롤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이 미치는 플랫폼으로 지적받아 왔다는 것이다.

취약 계층에 미치는 앱의 영향에 대한 대중의 감시와 이를 의식한 틱톡은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시간관리 도구를 출시했다. 예를 들어, 60분 제한에 도달하면 사용자는 앱에서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받는 식이다.

그러나 입수된 내부 문서에서 틱톡 임원진은 해당 시간관리 도구가 앱 사용시간을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닌 ‘미디어 보도를 통해 틱톡 플랫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개선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도구의 유용성을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다.

문서에 담긴 틱톡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용문에 따르면 “목표는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목표는 사용자의 일일 활성 사용자와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14명의 미법무 장관들은 이번주 초에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시간관리 도구는 일일 사용의 1.5분만 감소했으며 틱톡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틱톡은 사용자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는 비디오를 배포했지만, 한 틱톡 임원은 “이 역시 전적으로 사용자 시간관리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 단지 ‘좋은 대화 포인트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미국 전역 14명의 양당 법무장관으로 구성된 그룹은 최근 틱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플랫폼은 젊은이들을 중독시키고 정신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미국법무장관들은 사용자 참여를 격려하는 틱톡의 위험한 챌린지 및 끝없이 스크롤되는 피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지=틱톡)

소송은 틱톡 플랫폼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끝없이 스크롤 되는 콘텐츠 피드 △때때로 사용자가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틱톡 챌린지’ 비디오 △청소년의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심야 푸시 알림 등이 포함된다.

유출된 해당 문서는 켄터키 법무장관 사무실이 실수로 틱톡에 대한 법적 서류의 편집되지 않은 버전을 제출한 후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에 주 판사는 “모든 합의 문서와 관련 정보, 기밀 상업 및 영업 비밀 정보, 기타 보호 정보가 부적절하게 유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봉인했다”고 밝혔다.

틱톡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용문을 골라내고 오래된 문서를 맥락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틱톡의 헌신을 잘못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의심되는 미성년 사용자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변인은 “틱톡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기본 스크린시간 제안, 가족 페어링, 기본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안전 기능을 자발적으로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테크42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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