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한 차량에 요금을 부과한다. 캠핑카와 대형 차량 등 이른바 ‘알박기’ 주차로 시민 불편을 야기한 상황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활용을 목표로 한다.
청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 철퇴
청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전국 최초로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한다.
충북 청주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주차장법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의 견인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민 불편 만드는 캠핑카, 대형 차량
정당한 주차 요금으로 다스린다
청주시는 지난달, 장기 주차 차량 요금 부과를 위해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요금 부과 대상은 상당구 명암동 노상 공영주차장과 청원구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 카풀주차장 두 곳이다. 각각 캠핑카, 대형 차량 50여 대와 공항 이용객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주시는 이들 주차장에서 48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유료 공영주차장 2급지 요금 체계(최초 30분 500원, 이후 5분당 100원, 일일 최대 요금 8000원)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 달 동안 주차할 경우 약 24만 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정책에 대한 홍보를 마친 후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장기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무료 공영주차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는 지자체는 청주시 뿐만이 아니다. 이미 인천시의 아라뱃길을 비롯해 많은 지역에서 캠핑카를 비롯한 이른바 ‘알박기’ 주차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견인 조항을 비롯해 과태료 등 각종 대처 조항이 신설됐지만 그뿐이었다.
견인이 어려운 차종도 많을 뿐더러, 간단한 편법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청주시의 시도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취지도 살리며 시민 불편도 해소하는 모범 답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 지자체 또한 비슷한 방안을 도입해 개선 의지를 확고히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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