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 대포차 등을 중점으로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요구된다.
국토부, 불법 자동차 대규모 단속 예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차량들이 대상이다. 번호판 가림, 불법 튜닝, 무단방치 차량, 그리고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만 불법 자동차 17만건 넘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 제보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불법 자동차 17.8만여 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번호판 영치 54,853건, 과태료 부과 11,233건, 고발 조치 4,202건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특히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51.17%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 건수도 소폭 증가했다. 안전신문고 어플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더욱 활발해진 제보와 신고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단속에서도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 특히 번호판 미부착과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명의 자동차의 운행을 처벌하는 법이 강화된 만큼(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천만 원부터 삼천만 원까지
상당히 쎈 처벌, 운전자 주의 요망
국토부가 예고한 불법 자동차 단속은 적발 시 처벌 수위도 상당하다. 앞서 언급된 항목 중 삼천만 원까지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일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기타 등화 설치로,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만약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등화를 설치할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에 원상복구 후 임시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또한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도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대포차로도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는 범죄에 이용될 확률도 높고, 추적과 처벌이 어려워 정부 기관이 더욱 주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무단방치 차량은 적발시 차주가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한다면 20~30만원 사이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응한 경우 15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다만 무단방치 차량의 기준이 모호하고 그 장소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처리가 어려워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 혹은 관련된 사항을 본다면 지자체 교통과 혹은 자동차 민원과에 연락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한다면 더욱 편리하게 사진 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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