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회의원 차량들이 세종청사 인도에 주차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일반 시민이었다면 벌금 대상일 텐데 국회의원이라고 묵인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와 불법 주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들, 국정감사장 앞 불법주차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차량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앞 인도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모습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앞 광장에는 검은색 대형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일부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되어 있어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공무원과 시민들 불편 초래
중앙동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구역으로 평소엔 주·정차는 물론 차량 진입조차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다.
기재부 소속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국회의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향한 구태의연한 의전에 여전히 목매는 경우가 많다”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상황을 지켜본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 공무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라지만, 여전히 이런 특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불만스럽다”라며 공정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일반 시민이 이런 주차를 했다면 바로 과태료를 물거나 견인됐을 텐데 의원들은 다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불법 주차, 일반 시민과 다른 잣대?
일반적으로 인도 위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상황에 따라 차량 견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 차량들은 아무 제재 없이 인도에 주차할 수 있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즉각 처벌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의원 차량의 인도 주차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평소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은 일반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이중적 잣대로 받아들여졌다.
평소라면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구역에 특별히 의원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한 것은 불공정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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