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87개의 공공시설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및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 경기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임산부 주차구역 감사 실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도서관 등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 결과, 경기도 내 공공청사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주차구역 미설치와 바닥면 표시 미흡 등 총 8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경기도는 8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조례 소관부서와 협력해 일관된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주차구역 설치는 의무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3개 시설에서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시설들은 시정조치를 통해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에 대해서도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필요성을 고려해 설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되었다.
이외에도 임산부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돼 추가 설치나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안내 표지 미설치 또는 바닥면 도색이 벗겨진 경우에도 개선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시설 내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시군별 주차구획 규격이나 표시 방법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발견되었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일관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임산부 주차구역, 양심에만 맡겨도 되나
다만 임산부 주차구역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해당 시설을 공공기관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조례 등으로 의무화 했지만 정작 더욱 중요한 운전자들의 준수는 양심에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더라도 비임산부 운전자가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해도 법적 제재와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임산부 주차구역이 조례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자체 실정에 따라야 하고, 조례의 상위 관계인 ‘법’은 비어있기에 더욱 조치가 시급하다.
이번 경기도의 조치에도 대부분이 강제성 없는 ‘권고’ 형식을 띄는 만큼 실효성 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만약 권고가 하나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면 보도자료까지 내며 홍보한 의도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저출산이 문제시 되며 국정과제로도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임산부 주차구역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처럼 벌금 등을 동원한 처벌 관련 규정도 존재해야 좀 더 임산부의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