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중학생 A군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8차례에 걸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경찰은 피해 규모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평택서 차량 물품 털고 다닌 중학생
평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3일까지 자신이 사는 평택시 고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1시 45분경 “차 안에 있던 소지품이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지난 5일 A군을 지구대로 임의동행시켰다.
A군은 형사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촉법 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그를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초등학생이 훔친 차로 사고까지 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일탈이 점차 심각성을 띄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범법 행위로부터 자신의 나이가 방패막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만 11세인 A군은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10km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상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다시 훔쳐 주행 중 차량 2대를 파손한 혐의까지 동시에 적용됐다. 그럼에도 만 14세 이하, 즉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 소년으로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외에도 촉법 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 아파트 복도에서 행인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관련 범죄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도 급증한다
장사로 이용하는 사람까지 등장
또한 관련 범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공유 차량 플랫폼의 허점을 활용한 장사꾼까지 등장하며 언제 대형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비율 중 미성년자가 36%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각종 SNS를 통해 미성년자 혹은 무면허인 이가 손쉽게 비대면 공유 차량 대여가 가능함을 홍보하는 글도 난립하는 중이다.
촉법 소년 등 미성년자를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구제하는 제도의 의도는 명확하다. 실수로부터 갈 길이 먼 인생의 나머지를 사회가 구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실수인지, 고의인지, 하물며 그마저도 반복된다면 순수한 이 의도를 더 이상 방어해 줄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형사적 미성년자 중 생계형 범죄에서 이를 통해 구제 받는 아이들도 있다. 사회가 미처 손 뻗지 못한 곳에서 가시밭길을 걷는 이들을 위해 있는 이 제도가 수단으로 변질되어 억울한 피해자를 낳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및 자정 작용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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