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설수에 오른 러닝크루 때문에 서초구가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규칙을 시행하며 러닝크루의 민폐 행위를 제재하기 시작했다. 공공의 편의를 지키기 위한 이번 조치의 내용과 반응을 살펴본다.
도로 위 민폐쟁이로 전락한 러닝크루
운동 동호회나 모임이 활성화 되면서 이들의 선 넘는 민폐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과거부터 오토바이 동호회의 아찔한 떼빙, 차도로 튀어나오는 자전거 라이딩 등은 지속적으로 도로 위의 골칫거리였다.
최근에는 러닝크루가 인기를 얻으며 이들이 보행로를 점유하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틀기 등 민폐 행위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회원 수가 커진 대규모 러닝크루가 차들과 보행자를 막고 인증샷을 찍어 도로 정체를 유발한 비매너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들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속시원한 단체 달리기 규칙 시행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에서 ‘러닝 트랙 이용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이 규칙은 5인 이상 단체 달리기 제한을 하며 5인 이상의 그룹이 달릴 경우 인원 간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현장 관리직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퇴장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규칙 위반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송파구도 석촌호수 산책로 주변에 ‘세 명 이상 달리기 자제’ 현수막을 내걸고 “한 줄로 뛰라”는 안내 방송을 시작했다.
경기도 화성시 역시 동탄 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크루의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지자체의 단체 러닝 제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
일부 러닝크루들은 모임에 제약이 생긴 것에 대해 과한 조치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지자체의 이 같은 조치가 공공의 질서와 편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규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될지, 또 다른 지자체들이 비슷한 조치를 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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