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기업이 신제품·서비스 규제유예를 신청할 때 유사한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을 경우 심의기간이 절반이하로 줄어든다.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신규 시장을 활성화한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과 포상도 주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관련 규제가 모호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적을 경우 적용을 유예해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속처리 절차’는 기업이 새로 출시하려는 제품과 내용·방식·형태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사례가 있을 경우 적용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관계기관·부처와 협의·검토하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유사 사례가 존재할 경우 제품 출시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회의는 기존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로 간소화한다. 전문위원회는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 요청 또는 과기정통부 판단에 따라 상시 개최 가능하다. 제도상으로는 1개월 이내에도 제품 출시가 가능한 셈이다.
기존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회의는 연간 4~6회만 개최돼 기업들은 수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검토기간이 단축되고 회의도 상시개최가 가능하도록 바뀌면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심의기간이 절반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사서비스 시장 출시기간을 앞당기면서 혁신 상품에 대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면책·포상 절차도 마련된다.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해석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가 다소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않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CT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개선해 혁신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법안은 전문위원회 구체화 등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ICT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도입은 정부부처 중 첫번째 사례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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