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싸움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형제 측이 대주주를 비롯한 한미약품 대표를 쫓아내려는 움직임에 돌입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주사를 장악하고 있는 형제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자신들이 신임하는 인물로 한미약품 이사회를 재조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주주 3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미약품은 형제 측의 독단적인 주총 요구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미약품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에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동시에 수원지방법원에 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박재현 사내이사(대표이사 전무) 및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박준석, 장영길 각각 이사선임 제안 안건들을 전달했다.
즉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핵심 계열사에서 내쫓겠다는 의도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공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 최대주주 및 한미그룹 지주사로서 한미약품뿐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와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수장으로 모든 임직원을 아우르고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은 버려둔 채로 한미사이언스와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대외적으로 내부 직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운운하면서 조직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사이언스 측은 “최근 신동국 이사가 한미약품의 핵심역량인 R&D(연구개발)에 대해 ‘너무 많이 쓴다’고 지적하자 박재현 대표가 ‘추가 R&D 투자는 필요 없다’고 화답하는 등 한미의 DNA이자 회사의 미래가치를 담보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구성원은 물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논의를 대수롭지 않게 하고 있다”며 이들을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고 이사회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신동국 이사와 박재현 대표이사 간 R&D 비용 관련 대화는 완전히 허구로 각색된 내용이며 ‘난데없이 명령을 수행하듯’, ‘특정 대주주의 하수인’ 등과 같은 매우 주관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최근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도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이 다뤄지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이번 제안이 한미사이언스 법인이 한 것인지 특정 대주주(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독단적 결정인지 불확실한 상태”라며 “지주사의 특정 대주주 경영자가 그룹사의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독재 경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사이언스는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총회 강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문제는 실제 한미사이언스가 요청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소집 절차가 정당했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9월 27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임시이사회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와 기준일 설정만 있었을 뿐 한미약품과 관련된 결의는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상법 제393조 제1항에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실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총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한미사이언스의 이러한 결정은 이사회를 거친 사항이 아닌 한미약품그룹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직접 추진한 주총 소집 요구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주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한미사이언스는 성명을 통해 “한미약품에 대한 법원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며 “이사회 규정에도 없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의도에는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번 갈등은 11월 28일 개최될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사회 구성원 확대와 신규 이사 선임 등이 논의될 해당 주총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업계 내에서는 그간 한미약품그룹이 신동국 회장과 모녀 측으로 구성된 대주주 3인 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형제 측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급히 판을 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을 시 목표 일자 등이 나와야 하지만 기준일 설정도 없이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다. 당초 3인 연합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을 9월에 열기 원했으나 지주사 측이 주총 개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허가 신청서’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결과적으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구성 이사진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바뀌는가가 한미약품의 운명이 결정짓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주가치를 제고한다는 경영진의 약속과는 달리 오너 일가의 갈등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두고 기업 이미지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신 회장과 손잡고 상속세 제원을 마련한 모녀와 달리 형제 측은 당장 내년부터 어떤 방식으로 문제해결 자금을 확보할지 여부가 불명확해 지면서 기업 불안정성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만 놓고 봤을 때 한미약품은 매출이며 영업이익 등이 매우 우수하고, 최근 FDA 승인을 획득한 유한양행과 비교해 보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투자가치가 높은 제약사다”라면서도 “경영권 다툼 해결을 통해 안전한 투자 유치를 독려할 때임에도 또 다시 갈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주가 상승 기회를 엿보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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