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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99% 몰랐다” 신고당해도 할 말 없는 ‘이 것’!

다키포스트 조회수  

반려동물과 동승하는 운전자가 많아졌다. 이에 운전자들이 위험을 두고 간과한 상황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도로교통법에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놨지만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운전자도 지킬 것 많다
차량 탑승 반려동물 예시
차량 탑승 반려동물 예시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과 함께 차를 타는 운전자가 많다. 특히 동승자 없이 운전자와 반려견만 탑승한 채 운행하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도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상 행복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이 가운데 위법 사항이 있고, 운전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면 어떨까.

사실 반려동물과 차를 타는 상황은 주의해야 할 요소가 많다. 특히 동물은 사람과 소통이 불가능하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기에 더욱 신경써야 할 점이 많다. 그렇기에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이를 무심결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분명 법 조항으로 준수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까지 가능하다. 이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운전자라면 관련 정보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안전을 확보하고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은 엄연히 불법, 처벌도 가능
차량 탑승 반려동물
차량 탑승 반려동물

도로교통법 상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된다’ 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도 많을 뿐더러, 알더라도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를 증명하듯 운전석 창문에서 고개를 내민 반려동물과 주행하는 차량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상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 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급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추가로, 조문에는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아이와 물건도 운전에 지장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또한 위반 시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무릎 위의 반려견, 4.7배나 위험하다
현장 적발 외에 단속 어려워
반려동물 동승 주행 시험 결과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반려동물 동승 주행 시험 결과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실제로 위험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월에 진행한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에서 반려동물 동반 운전에 대한 시험과 분석을 진행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안고 주행한 결과, 외부경계선 침범은 기능주차 코스에서 9.7배, 복합주행 및 제동 코스에서 6.3배 더 위험했다. 결과적으로 미동반 정상 주행 대비 4.7배 정도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영유아처럼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 등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성상 경찰 등 관련 인원이 현장에서 잡아내야만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욱 운전자 개개인에게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면 그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도 힘써야 한다. 그렇기에 잠깐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서 위험을 키우는 행위를 더욱 자제하는 것도 반려동물 가족으로서 지켜야 하는 덕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키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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