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이 5년간 증가해 작년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면허 갱신 강화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동권 차별 우려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 전체 20%까지 솟았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중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제도를 강화하거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사고도 잇따르자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제도적 관리 뿐만 아니라 미연에 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기술 탑재에 대한 주목도도 커지고 있다.
계속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운전면허 강화만이 살 길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은 2019년 14.5%에서 2023년 20%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고령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였고, 사망자 비중도 2019년 23%에서 2023년 29.2%로 상승했다. 부상자 비중 역시 2019년 14.1%에서 2023년 19.8%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면허 갱신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현행 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미만 10년, 65~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또한 70세 이상은 정기적성검사를, 75세 이상은 치매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령운전자만 위험하지 않다
나이 불문 고위험 운전자 걸러내야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차별적 조치가 이동권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섣부른 제한 정책은 헌법상 기본권인 이동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고령운전자 외에도 발생하기에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 파악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
이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기술 개발로 고령운전자 보조 장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실제로 최근 현대자동차가 해당 장치를 캐스퍼 일렉트릭에 탑재했다. 이미 일본에선 관련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고령운전자에게 제한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우승국 팀장은 “고령자 사고 증가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유럽처럼 완화된 갱신 조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나이와 관계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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