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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이유는…카드 혜택 등 노린 승차권 악성 환급 기승

전자신문 조회수  

SRT 홈페이지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워진 배경엔 승차권 악성 환급 행위가 큰 몫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틀 전 조차도 SRT 승차권 예약이 녹록지 않은 데는 승차권 환급 사례가 최근 4년간 연간 1000여건씩 늘어 총 1만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승차권 악성 환급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다음 달 환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은 1개월간 반환 금액 100만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 환급자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같은 악성 환급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 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됐다.

SRT 철도 승차권 악성 환급 현황

복기왕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시갑)이 주식회사 SR을 통해 받은 악성 환급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철도승차권 악성 환급 건수·악성 환급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년 2099건 19만 7236매, 2022년 3352건 21만9714매, 2023년 5542건 27만1764매, 올해 2024년인 1~8월 4062건 20만 8513매로 점점 증가했다.

4년간 악성 환급 건수는 총 1만 5055건, 악성 환급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만 6687매에 달했다.

또한,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 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억 1973만원에 달한다. 연평균 약 120억 2600만원어치이다. 매달 약 10억원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 환급으로 인해 대량 발매됐다가 대량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4년간 SRT 승차권 악성 환급 발매 금액 상위 10위 사례

반면, 악성 환급자들이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부담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발매 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애초 의도에 따라 이들은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급 규정을 악용해 수수료 발생 전 승차권 반환 처리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악성 환급자 1인당 발매·환급 명세를 살펴보면, 총 9482명의 악성 환급자 중 개별 누적 발매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43명이었다. 이 중에는 무려 5억원을 초과하는 악성 환급자 3인도 포함됐다.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억 7950만원을 기록한 악성 환급자는 최근 4년간 21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했다. 그가 지급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000원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단 한 번 만에 승차권 4610매를 3억 1900만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발견됐다.

그러나, 이처럼 대담한 사례가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의 악성 환급자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SR은 2022년 하반기 승차권 다량 발권·반환 부당 이용 회원에 대한 조치 및 대책 마련을 수립하고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악성 환급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하여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 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SR이 탈회 조치한 회원은 2022년 25명, 2023년 19명에 불과했다. 올해 2024년 1~7월은 112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SR이 올해 2월부터 악성 환급자 티켓발권금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복기왕 의원은 “매월 10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악성 환급자들에 의해 이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거나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한 SR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복 의원은 “이처럼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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