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간 주차장 돌던 끝에
드디어 주차 자리 났지만
돌연 여성 달려와 막아서
국내 승용차 대수가 늘면서 주차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2~3%씩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2022년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약 2,500만 대이다.
한정된 주차 자리에 많은 차량이 들어서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레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사람이 주차 구역에 들어서 자리를 맡아놓는 사례가 늘면서 이로 인한 차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에게 뭐 하느냐 물었지만
스마트폰 보며 대답 회피해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으로, 제보자 A씨는 추석을 맞아 의왕의 한 쇼핑몰에 방문했다고 한다. 연휴인 만큼 주차장은 쇼핑몰을 찾은 차량들로 붐볐다. A씨 역시 주차를 하기 위해 긴 시간 돌아다녔지만, 소득은 없었다. 약 30분을 주차 자리를 찾아 헤매던 중, 드디어 차량 한대가 빠져나갔다.
A씨는 주차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반대편에서 여성 한 명이 차량 사이를 가로지르며 달려왔다. 달려온 여성은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버티기 시작했다. 여성에 의해 차량이 가로막히자, A씨는 ‘뭐 하세요?’라고 물었고,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여성은 스마트폰을 보며 A씨 대답을 회피했다.
여성, 차량 툭툭 치기도
주차 방해 처벌 가능할까
A씨가 경적을 한 차례 울린 뒤, 다시 뭐 하느냐고 묻자 그제야 여성은 ‘차가 올 것이다’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붐비는 주차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른바 꼼수를 부린 것. 여성의 대답에 격분한 A씨가 소리치며 차량을 더 후진하자 여성은 차량을 툭 치며 경고하기도 했다.
여성은 결국 남성의 지속된 항의에 자리를 비켜 다른 곳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어 다른 차량의 막아서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아쉽지만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
개정법안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2023년,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차량 진입을 막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 내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올해 7월, 폐기된 개정법안이 다시 접수됐으나 현재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나’, ‘상식도 예의도 없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꼭 반성하길 바란다’, ‘주차 자리에 차가 먼저인 건 상식이다’, ‘저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저런 사람들이 작정하고 막으면 답이 없다’ 등의 분개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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